1주택자가 아파트 한채를 더 살때 취득세/보유세 적용

1주택자가 아파트 한채를 더 살때 취득세/보유세 적용

작성일 2020.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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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서울에서 신축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였고 (현 시세 10억 선) 남편의 직장문제로 경기도 비규제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희도 경기도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서울로 다시 돌아갈지 몰라서 서울집을 팔기도 그렇고 전세로 2년마다 재계약하는것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서 경기도에서도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이 경우 취득세나 보유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1.1%부과됩니다

1세대2주택자는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두채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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