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

조정지역 1주택자

작성일 2022.03.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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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자
생활안정담보대출 받았는데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채 더 살순없는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정지역의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는 처분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주택을 매수할 때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 후에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역시나 DSR 규제는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출에 의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셨을 때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를 쓰셨을테니, 우선 이를 상환하시고 매수 계획을 잡으시고, 상환하기 어렵거나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브릿지대출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브릿지 금융사에서 필요 자금 대출 > 주택 매수 > 사업자대출 or 가계 대출 등으로 대출 > 브릿지 금융사 상환)

브릿지 대출은 주로 2금융권과 대부의 연계로 이뤄지는 대출이니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투어스담보,뱅크아이,뱅크마켓 등등) 같은 곳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편하실 겁니다.(중개사는 비용x)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에 받은 생활안정자금을 용도관련 환수 없는 상품으로 대환 후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건은 환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입니다

기존담보가 있는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은 안됩니다

자금용도증빙서류가 들어갑니다

기존담보로 2금융에서는 받을수는있습니다

자금용도 목적을 다르게할경우 시세의 85프로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가조회로통해서 한도와 금리정확하게알수있으니

금융사마다 자격조건이 다르기에 저금리 우선으로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 문자나 카톡질문요청 ] 또는 [ 프로필 클릭 ]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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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여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비규제지역아파트 구입은 가능하시나 생활안정자금이 환수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환수대상없는 2금융권상품으로 대환하시고 비규제지역아파튼 구입하시면 되십니다

상담후 금리 한도 확인후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이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상단에 제아이디나 하단에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저의 신원 확인과 연락처가 있으니 일대일상담 이나 카톡또는 전화연락주시면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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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활안정자금으로 집사면 환수당하고, 금융권 패널티도 있습니다.

2금융권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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