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해외근무)

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해외근무)

작성일 2024.0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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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용어들이 복잡하여 최대한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만 틀릴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초구(조정지역)에 9억 초과 아파트(1가구 1주택자) 보유중입니다. (구입 2018년 9월, 총보유기간 5년 3개월)

당시 해외근무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으며 제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후(2019년 8월) 현재까지 동일한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을 2차례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이후 제가 다시 2022년 8월부터 해외근무중입니다.

1인가구로 세대전체가 출국하면 해당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보유기간중 해외근무 2018.9~2019.7, 2022.8~2025.7(예정)

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이름으로 서울에 전세를 하나 계약해서 유지중입니다(해외거주 및 근무임에도) 이런 경유에는 해외이주(근무) 요건에 해당 안될까요?

마지막으로 서초구(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과세 기준(할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8년 9월에 주택을 구입하여 2019년 7월까지 해외근무를 하였고, 2019년 8월부터 귀국하여 현재까지 전세를 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부터 다시 해외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와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로 총 3년 11개월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 전세를 하나 계약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근무로 인한 세대전출의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울에 전세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세대전원의 출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과세 기준(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

*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근무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으나, 님의 경우에는 해외근무 중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보유하고 있는 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리라고 보여지므로 다시한번 국세청콜센타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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