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해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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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용어들이 복잡하여 최대한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만 틀릴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초구(조정지역)에 9억 초과 아파트(1가구 1주택자) 보유중입니다. (구입 2018년 9월, 총보유기간 5년 3개월)
당시 해외근무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으며 제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후(2019년 8월) 현재까지 동일한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을 2차례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이후 제가 다시 2022년 8월부터 해외근무중입니다.
1인가구로 세대전체가 출국하면 해당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보유기간중 해외근무 2018.9~2019.7, 2022.8~2025.7(예정)
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이름으로 서울에 전세를 하나 계약해서 유지중입니다(해외거주 및 근무임에도) 이런 경유에는 해외이주(근무) 요건에 해당 안될까요?
마지막으로 서초구(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과세 기준(할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구(조정지역)에 9억 초과 아파트(1가구 1주택자) 보유중입니다. (구입 2018년 9월, 총보유기간 5년 3개월)
당시 해외근무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으며 제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후(2019년 8월) 현재까지 동일한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을 2차례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이후 제가 다시 2022년 8월부터 해외근무중입니다.
1인가구로 세대전체가 출국하면 해당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보유기간중 해외근무 2018.9~2019.7, 2022.8~2025.7(예정)
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이름으로 서울에 전세를 하나 계약해서 유지중입니다(해외거주 및 근무임에도) 이런 경유에는 해외이주(근무) 요건에 해당 안될까요?
마지막으로 서초구(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과세 기준(할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