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주 조합원아파트 6월 입주예정,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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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되어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잘 몰라 여쭙니다.
1. 기존 자가 아파트 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재산세 늘어나는 것 외에 새아파트 취득세, 후에 어느 아파트 든 처분시 양도세 중과세 등 불리한 점이 있는지?
3. 기존 아파트나 새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식하여 하는 질문이오니, 부디 한심해 하지 마시고 유치원생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하고 과한 설명 부탁드려뵈니다~
1. 기존 자가 아파트 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재산세 늘어나는 것 외에 새아파트 취득세, 후에 어느 아파트 든 처분시 양도세 중과세 등 불리한 점이 있는지?
3. 기존 아파트나 새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식하여 하는 질문이오니, 부디 한심해 하지 마시고 유치원생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하고 과한 설명 부탁드려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