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주 조합원아파트 6월 입주예정, 중과세?

광주광역시 거주 조합원아파트 6월 입주예정, 중과세?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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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되어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잘 몰라 여쭙니다.
1. 기존 자가 아파트 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재산세 늘어나는 것 외에 새아파트 취득세, 후에 어느 아파트 든 처분시 양도세 중과세 등 불리한 점이 있는지?

3. 기존 아파트나 새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식하여 하는 질문이오니, 부디 한심해 하지 마시고 유치원생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하고 과한 설명 부탁드려뵈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광주광역시 조합원 아파트 입주 및 중과세 관련 상세 안내

1. 기존 자가 아파트 처분 필요 여부

6월 조합원 아파트 입주 예정이며, 광주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중과세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존 아파트 유지 시 불리한 점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불이익:

  • 재산세 증가: 1주택자가 2주택자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

  • 새 아파트 취득세: 1주택자 혜택 제한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취득 시 혜택)

  • 후에 어느 아파트든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적용

3. 기존 또는 새 아파트 임대 시 임대사업자등록

임대 소득 규모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결정:

  • 연간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불필요

  • 연간 임대 소득 2천만원 초과: 사업자등록 필요

4. 기존 아파트 유지 시 추가 고려 사항

  • 두 아파트 모두 관리비 및 유지비 부담: 경제적 부담 증가

  • 두 아파트 모두 거주 시 어려움: 관리, 청소, 유지 등 번거로움 증가

  • 미래 주택 시장 상황 변화: 주택 가격 하락 시 손실 가능성

5. 최종 결정 전 전문가 상담

개인 상황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선택 달라짐: 전문가 상담 통해 신중하게 결정

6. 추가 정보 및 참고자료

7. 유치원생에게 설명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두 집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두 집 모두 가지고 있으면 조금 불리한 점도 있어.

  •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 새 집을 살 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

  • 나중에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따라서 어떤 집을 가지고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엄마, 아빠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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