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1.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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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7 서울 주택 매수
21.2.09 세종 분양권 취득(기관이전 특별공급 당첨)

23년 11월 현재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경우에 분양권 취득후 3년 내 매도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결정되는지
1주택을 기존으로 양도세가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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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2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그렇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기에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이전 취득분양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타 3년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즉 2년이상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중복보유허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질문상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시 서류상의 취득일, 양도일 등으로 실제 비과세가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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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기존주택 취득 후 3년뒤에 판다고 할때 기존주택에 거주하고있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