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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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지역에서 기존주택 취득 후 1년뒤에 비조정 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 후 3년뒤에 판다고 할때 기존주택에 거주하고있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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