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 1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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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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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1 : 분양받은 주택 취득하고 이사해서 1년 동안 거주하고 나서 2년 (합계 3년) 안에 팔아야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


질문2 : 분양받은 주택 취득하고 이사해서 1년 안에 팔아도 1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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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주택 완공 전, 완공 후 3년 이내

2.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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