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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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과 같이 1주택 보유자 입니다.
- 조정지역 / 3억 전세끼고 20년 12월 매수
- 임대차 계약일 : 2021.02.26~2023.02.25
이번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에서 하기 사항을 충족하면 2년 실거주로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유지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근데, 기존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늘 기준으로 1년 3개월) 다음달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유지에 해당이 안되니.....
그렇다면 이번 상생임대인 특례 기한이 2년 연장되여 만료시점은 “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만약 8월~9월에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세입자가 갱신을 하거나, 또다른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시점은 24년 8~9월 이라고 하면
해당 일자는 특례만료일 전이므로,
이번 신규 계약은 5%이상 인상하여 3억5천으로 계약하고,
24년 8~9월에 계약갱신 또는 신규계약 체결시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
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다음과 같이 1주택 보유자 입니다.
- 조정지역 / 3억 전세끼고 20년 12월 매수
- 임대차 계약일 : 2021.02.26~2023.02.25
이번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에서 하기 사항을 충족하면 2년 실거주로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유지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근데, 기존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늘 기준으로 1년 3개월) 다음달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유지에 해당이 안되니.....
그렇다면 이번 상생임대인 특례 기한이 2년 연장되여 만료시점은 “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만약 8월~9월에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세입자가 갱신을 하거나, 또다른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시점은 24년 8~9월 이라고 하면
해당 일자는 특례만료일 전이므로,
이번 신규 계약은 5%이상 인상하여 3억5천으로 계약하고,
24년 8~9월에 계약갱신 또는 신규계약 체결시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
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