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관련 문의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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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식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2005년 A지역 아파트 매수
2) 2020년 6월 17일 B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수
3) 2020년 12월 18일 A,B 모두 조정지역 지정
4) 2021년 11월 15일 B지역 아파트 월세 계약(2년 체결)

질문)2023년 11월, 월세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상생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
B지역 아파트 2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단 2023년 11월 이전에 A지역 아파트 매도 예정)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답변

1. b분양권 계약시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설정전 b분양권 계약 했더라도 거주의무 있습니다

b아파트 2021.11.15일 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지않았다면 즉 b아파트 잔금일이후 월세계약을 체결후 기존 임차인과 계약 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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