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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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식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2005년 A지역 아파트 매수
2) 2020년 6월 17일 B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수
3) 2020년 12월 18일 A,B 모두 조정지역 지정
4) 2021년 11월 15일 B지역 아파트 월세 계약(2년 체결)
질문)2023년 11월, 월세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상생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
B지역 아파트 2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단 2023년 11월 이전에 A지역 아파트 매도 예정)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