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로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고향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향주택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A주택을 매도시 상생임대인 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인제도로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고향주택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A주택을 매도시 상생임대인 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인제도로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