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생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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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0.3월 마포구에 빌라 매입(기존 전세세입자 거주, 전세만기일 2021.6월) 2021.6월~2023.6월로 기존 전세세입자와 재계약함(계약시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없어서 전세금 7%정도 인상함)
2023.2월 기존 전세세입자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전세금 5%인상으로 협의하였으나 직장문제로 급히 이사를 가야한다고하여 2023.5월에 이사감.
(재계약후 23개월정도 거주)
2023.5월~2025.5월 신규세입자와 기존세입자 전세금액의 5%인상으로 재계약함
1.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 신규세입자와 전세만기후(2025.5월) 다시 5%인상으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요?
2.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했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면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않아도 양도세면제가 되는지요?
3. 2025.5월 전세 만기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인 제가 거주한다고하면 내보낼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3월 마포구에 빌라 매입(기존 전세세입자 거주, 전세만기일 2021.6월)
1.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 신규세입자와 전세만기후(2025.5월) 다시 5%인상으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