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3부동산대책 따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2년보유관...

2018년 9.13부동산대책 따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2년보유관...

작성일 2019.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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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시세가 11억)
당시 세대원이었으며, 8.2부동산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사이 세대분리(무주택자) 완료

1. 작년 발표했던 부동산 8.2대책내용에 따르면(수정된 내용),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2년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만, '17년8월2일이전 무주택자가 분양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보유'만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었습니다.(9억이상 고가주택인 경우 9억초과분에 양도세 적용)

2.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9.13대책에 따르면, 9억이상 고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시기를 신뢰이익보호를 위해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제가 2019년 5월에 입주가 시작될 경우, 기존 17년의 8.2대책을 적용받아 2년거주가 아닌 2년보유만 하면, 즉, 2021년 2월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요? (9.13대책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에만 2년거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2) 8.2대책 전 분양권은 8.2대책을 적용받는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세대원이였고 9.13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 거주를 안하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을 2017.8.3 이후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2년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계약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9억원 초과 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에

상관 없이 10년이상 보유하면 최고 80%를 적용 하였으나 2020.1.1 이후 양하는 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면 (비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소30%

(15년이상 보유)만 공제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12년전에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매도시 80% 비과세가 되는지요? 2017.8.3 대책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주택 매입한 것은 관계가 없지요?...

양도세 비과세

... 관련 문의 답변 **1. 상황 요약:** * 2018년 무주택... 양도세 계산:** **2.1 2년 실거주 요건 미충족:**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