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문의 파는 순서 및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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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광명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입니다.
- 1번 아파트 : 단독명의 2015년 4월 취득 → 3년 거주 . 현재 세입자 거주 (양도차액 4억 예상)
- 2번 아파트 : 부부 공동명의 2018년 7월 취득 → 세입자 거주 (실거주 안함) (양도차액 5억 예상, 12억원 이상 아파트)
제가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해외 거주로 2번 아파트 실거주는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질문이 여러 개인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번 주택을 먼저 팔면 2번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 요건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 주재원
파견자는 2년거주 요건 안채워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해외거주 기간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2. 반대의 경우로 2번 주택을 팔면 1번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요?
1번주택은 3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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