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의 및 파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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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광명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입니다.
1번 아파트 : 2015년 4월 취득 → 3년 거주 . 현재 세입자 거주 (양도차액 4억 예상)
2번 아파트 : 2018년 7월 취득 → 보유만 하고 세입자 거주 (실거주 안함) (양도차액 5억 예상)
저희 가족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 2번 아파트 실거주는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질문이 여러 개인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번 주택을 팔면 2번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 요건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거주자는
2년거주 요건 안채워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해외거주 기간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2. 반대의 경우로 2번 주택을 팔면 1번 주택은 비과세 처리 받을 수 있나요?
3. 2개 모두 판다면 년도를 달리해서 파는게 유리하겠죠?
되도록이면 2023년 5월 중과세 배제기간 내에 처분하고 싶어요.
올해 얼마 안남았지만 올해 한채, 내년에 한채 파는게 유리할까요?
4. 해외 거주하느라 주소지를 시골 아버지댁 (경북 영천)으로 옮겨놨는데..
양도세 신고할때 해외거주 증명해야한다는데 (아버지도 아파트 1채보유 중이라서)
출입국 증명서 제출하면 될까요?
세금 잘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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