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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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12에 등기된 사무용 오피스텔을 2017.3에 매입했습니다.
매입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일반 임대사업(간이과세)을 내서 사무용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2024.6 잔금일로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매수인은 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것 이라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제가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것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매매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제가 그냥 폐업을 하면 되는건지요?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부가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는데 양도세, 부과세 처리를 도와줄 세무사를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주소지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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