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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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2007.11월에 건설회사로부터 대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18.47평,부가세포함 8천4백만원)
그 동안 주거용으로 세를 주었다가(미등록,부가세미환급) 이번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매도가 6천5백만원)
이를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양도신고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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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월에 건설회사로부터 대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18.47평,부가세포함 8천4백만원)
그 동안 주거용으로 세를 주었다가(미등록,부가세미환급) 이번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매도가 6천5백만원)
이를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양도신고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해도 되는지요?
#오피스텔 매도시 세금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