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시 환급받은 부가세

오피스텔 매도시 환급받은 부가세

작성일 2022.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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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일반사업자로 제가 개인사무실로 사용했는데요. (임대 x)
분양시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오피스텔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매도후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페업이나 포괄양도양수를 하지않고,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로 매도할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돌려줘야하는것인가요?

임대업은 하지 않고 제가 1인 기업 사무실로 이용한것인데 매도시 체크해야할게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도시 세금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업무용)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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