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시 환급 받은 부가세는 매도시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오피스텔 분양 시 환급 받은 부가세는 매도시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작성일 2017.0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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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닙니다! 부가세는 조세로 양도.양수인이 주고 받는것이 아닙니다.의무기간 10년이내 양도시 의무기간에서 남은년수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지민,단 매수인과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세는 세무서와 관계가 있는것이므로,


매도자, 매수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그것도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돌려받은것이므로


상관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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