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청 후 부가세신고

간이과세 포기신청 후 부가세신고

작성일 2021.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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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해서 6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6월 25일 전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죠 .. ? 

기간후 신고나 폐업신고 정기신고 등등 .. 다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 

일반과세로 묶어서 신고해야 하나 하고 보니 또 거긴 6월1일~6월30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네요 .. 


아참 올해 매출은 400만원 이하이고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5월분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후, 6월분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시고,

신고서는 직접 서류로 작성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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