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청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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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 과세 포기 신청서를 11월 23일에 제출하였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2년 2기(2022.12.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12.01자로 포기신고를 제출하였으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대상인데
지금 따로 간이사업자에 대한 서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없이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간이 과세 포기 신청서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이 과세 포기 신청서를 11월 23일에 제출하였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2년 2기(2022.12.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12.01자로 포기신고를 제출하였으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대상인데
지금 따로 간이사업자에 대한 서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없이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간이 과세 포기 신청서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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