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후, 부가세신고에 대한 문의(광고, 두루뭉실한답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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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간이과세 포기후 일반으로 전환했습니다.
1월1일~3월31일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4월25일까지 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안되서 관할세무소에 직접 자료를들고 내방해야한다고하는데요.
1월1일~3월31일까지 매출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매출이 적어서 가산세가 붙지않을거라고 하시는데요.
4월25일 이후 홈택스사이트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요?
이상한 두루뭉실한 답변, 광고 하시면 다 신고할거고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간이과세 포기후 일반으로 전환했습니다.
1월1일~3월31일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4월25일까지 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안되서 관할세무소에 직접 자료를들고 내방해야한다고하는데요.
1월1일~3월31일까지 매출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매출이 적어서 가산세가 붙지않을거라고 하시는데요.
4월25일 이후 홈택스사이트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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