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후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방법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후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방법

작성일 2023.03.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월 28일까지 간이과세
3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됐는데, 3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지금 하려고 보니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는 죄다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팝업이 뜨고,
수정신고는 신고구분을 23년1기로 하면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메세지가 뜨고요..
 
2022.1~12월까지의 신고는 올해 1월에 마쳤으니 상관은 없는거죠? 




여기에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는거같아요.. 그렇다고 폐업확정신고는.. 아니죠??..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이 쉬는날이라 상담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투잡러라 회사가서 할수도없고..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 그러므로 작년 상반기 분은 그대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 블로그 (naver.com)

간이과세 포기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 포기신고 23년 11월 1일 부로 일반과세자가 되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23년 1월 ~ 10월... 23년 1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23년 1월...

자동 전환 후 포기 신고부가세 납부

... 해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11월1일 부터 전환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서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한 것에 대한 부가세를 11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