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을 부모님이 준 전세금으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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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께 3억을 빌려서, 자녀가 주택을 매입한 후, 추후 그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하여 매매 6억, 전세 3억이 되었을 때, 자녀의 주택에 부모님이 3억의 전세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자녀(=채무자)가 '부모님께 빌린 3억원'을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낸 '3억원의 전세금'으로 부모님(=채권자)께 변제할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자녀(=채무자)가 '부모님께 빌린 3억원'을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낸 '3억원의 전세금'으로 부모님(=채권자)께 변제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