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본인 사업장을 부모님 법인으로 양도? 명의변경

채무자가 본인 사업장을 부모님 법인으로 양도? 명의변경

작성일 2024.0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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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채무자는 본인의 매장을 법인으로 넘겼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법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고 그냥 명의만 변경해준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법인은 채무자의 부모님이 지분 100%인 법인이었고 과거 채무자가 본인 부모님에게 빌렸던 돈들이 있어서 본인 매장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짜리를 부모님 법인으로 돌렸다고 하는겁니다.

사실관계 3자대면을 해보니 정말 채무자의 말대로.. 1~2년 사이에 채무자는 본인 부모님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빌렸고.. 그 자금으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것으로 확인은 되어집니다..


위 상황인데.. 아무리 채무자가 본인 부모님한테 빌렸던 돈이 있었어도.. 통장압류가 들어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부모님 소유의 법인에 본인 매장의 보증금을 양도하는게 말이 되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해본결과 법인에서 채무자 매장의 임대인에게 돈을 준것도 없는 상황이고.. 채무자는 본인이 받을 5000만원을 받지 않을테니 부모님의 법인으로 명의를 바꿔서 법인과 계약하면 된다고 하였고 그렇게 채무자 부모님 법인과 채무자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을 하게 된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볼때.,.. 제가 압류를 걸고 이걸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이나 면탈죄..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천만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면 민형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5천만원을 넘긴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상태 즉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진 상태여야만 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도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공평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부모님 법인으로 양도? 명의변경

... 그냥 명의변경해준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법인채무자부모님이 지분 100%인 법인이었고 과거 채무자가 본인 부모님에게 빌렸던 돈들이 있어서 본인 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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