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전인데 부모님돈으로 전세금을 입금하면 차압당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회생 인가 전이고 법원출석은 2월 27일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LH계약은 연장을 했는데 신한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은 2월 28일입니다. 28일까지 인가결정이 나지않을것 같은데 인가결정이 나기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오 LH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보증금을 제 재산이라 인식하고 은행에서 차압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LH계약은 연장을 했는데 신한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은 2월 28일입니다. 28일까지 인가결정이 나지않을것 같은데 인가결정이 나기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오 LH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보증금을 제 재산이라 인식하고 은행에서 차압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