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돈은 증여로보나요?

부모님께 빌린돈은 증여로보나요?

작성일 2016.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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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의도용사기를 당해서 큰빚을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담보대출을 받아 2억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채권자가 현금으로 요구해서 현금으로 인출 후 변제하였는데 추후 증여로 보여질까 걱정입니다.
부모님 노후가 걸린 돈이라 절대 받을 생각없고 꼭 갚을 생각입니다.

현재 차용증작성하였고
- 이자는 은행대출이자로 지정계좌로 매달납부 중
- 월급의 대부분 원금상환 중(완납까지 약4년예상)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권자한테 준 내역에 관한증빙은,
- 채권자의 완납증(금액써있는데 인출금액과 동일)
- 사기사건관련한 사건번호
- 위조된 차용증 및 경찰조사내용
- 피해자가 여럿이라 단체로 소송함

차용증을 공증이라도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그 내용에 따라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이 실지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차용증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이를 수증자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증여의사 없이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장모님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고, 차 후에 갚는 것은 증여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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