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증여 신고 및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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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증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년 10월 부모님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 증여
2. 23년 12월 부모님으로부터 4200만원 증여
3. 24년 1월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 증여
원래 5천만원까지 부모 자식간에는 증여세 공제되는데 올해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한도가 높아져 추가로 증여받은 3번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도 면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24년 3월 결혼을 했고,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2년 내에는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구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번 항목은 기한 후 신고로 하고, 2, 3번은 기한 내 신고로 처리하면 되나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라면 3번 항목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신고 시 부과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와 세금 납부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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