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신혼부부) 기존 차용증을 증여로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신혼부부) 기존 차용증을 증여로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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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께 2억 받음
 1.1  22년 2월 -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함
 1.2  22년 2월 - 1억 5천 차용 - 30년 상환 / 매달 100만원 상환 중

2.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24년초에 혼인신고 예정

질문입니다.

3. 24년 1월 1일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된다면, 
별도 이체없이 차용한 1억 5천 중 1억을 증여세 신고가능한가요?


4. 3번이 안된다면 기차용한 1억에 대해 부모님께 변제 후 다시 1억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총 5천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상기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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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기존 차용을 증여로 변경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세법 시행령 등이 현재는 안나온 상태이므로

내년에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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