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신혼부부) 기존 차용증을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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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께 2억 받음 1.1 22년 2월 -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함 1.2 22년 2월 - 1억 5천 차용 - 30년 상환 / 매달 100만원 상환 중
2.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24년초에 혼인신고 예정
질문입니다.
3. 24년 1월 1일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된다면,
별도 이체없이 차용한 1억 5천 중 1억을 증여세 신고가능한가요?
4. 3번이 안된다면 기차용한 1억에 대해 부모님께 변제 후 다시 1억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총 5천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상기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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