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에 따른 차용증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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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5천 증여받고, 10년 동안 2억을 빌리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2억에 대해 무이자 조건으로 월 84만원을 상환하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상세히 차용증에 작성되어 있고 내용 증명 또한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4년 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되어 2024년 1월 기준으로 +, - 2년 내로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을 상대로 기존 5천을 제외한 추가 1억을 증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 된 세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기존 차용증에서 1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차용증을 재작성 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현재 아버지와 저와의 채무 관계를 모두 해결(아버지께 현재 차용 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
현재 상황에 맞게 차용증을 다시 써야하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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