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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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5년2월 결혼예정인데
2023년에 부모님께 4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받고
2024년4월에 3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 경우
신혼부부 1억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해당될 경우 따로 세무서에 증여를 받았다는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3년에 부모님께 4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받고
2024년4월에 3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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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될 경우 따로 세무서에 증여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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