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감정평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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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제 처와 처남에게 사시던 집이 상속될 예정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으로 대지 50평 규모이며, 시세는 약 오억정도 호가되며,
5:5의 공동명의로 상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유산은 상속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두명 모두 1가구 이상 보유자(1~2채) 입니다.
따라서 상속금액상 상속세는 면제 되겠지만, 상속 주택과 기존주택의 매매시점이나 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의 수는 충분히 검색해 봤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2곳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다음에 상속주택 양도세 발생 요건의 매매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 지 판단이 안 서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 현 상속주택은 단독주택이라 금년 대지 기준시가를 적용해 보면 약 3억정도로 기준시가가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세와 약 이억정도 차이가 있는데, 평가액이 시세에 못 미치면
감정평가비만 투자되고, 실제 절세효과는 미미한 것이 아닌 가 싶은데,
통상 두곳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시세와 비슷한지요?
2. 이정도 규모의 주택 감정평가는 평가법인 한 곳당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요?
저희 경우엔 평가비용이 들더라도, 감정 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평가법인 선정은 그냥 인터넷으로 아무 곳이나 연락을 취하고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3. 가장 궁금한게 만약 상속 취득가액이 "100"이라 하고, 다음에 매매가액이 "150"이라 가정한다면,
양도세 부과요건이 충족 될 상황 (예를 들어 상속주택을 기존 보유주택보다 먼저 매매하거나, 2년내
매매할 경우 등)이 발생 할 시 매매가액 "150"에 대한 양도세( 6~38% )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차액 "50"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건가요?
4. 상기 상속주택을 재개발 하여 주택 평가액이 상승된다면, 재개발 비용과 기존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맞죠?
또는 재개발 완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고, 그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는 있나요?
오래된 건물이라 조만간 철거하고, 다세대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속 부동산은 처음이라 받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내공 첨부합니다.
얼마전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제 처와 처남에게 사시던 집이 상속될 예정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으로 대지 50평 규모이며, 시세는 약 오억정도 호가되며,
5:5의 공동명의로 상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유산은 상속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두명 모두 1가구 이상 보유자(1~2채) 입니다.
따라서 상속금액상 상속세는 면제 되겠지만, 상속 주택과 기존주택의 매매시점이나 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의 수는 충분히 검색해 봤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2곳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다음에 상속주택 양도세 발생 요건의 매매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 지 판단이 안 서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 현 상속주택은 단독주택이라 금년 대지 기준시가를 적용해 보면 약 3억정도로 기준시가가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세와 약 이억정도 차이가 있는데, 평가액이 시세에 못 미치면
감정평가비만 투자되고, 실제 절세효과는 미미한 것이 아닌 가 싶은데,
통상 두곳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시세와 비슷한지요?
2. 이정도 규모의 주택 감정평가는 평가법인 한 곳당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요?
저희 경우엔 평가비용이 들더라도, 감정 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평가법인 선정은 그냥 인터넷으로 아무 곳이나 연락을 취하고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3. 가장 궁금한게 만약 상속 취득가액이 "100"이라 하고, 다음에 매매가액이 "150"이라 가정한다면,
양도세 부과요건이 충족 될 상황 (예를 들어 상속주택을 기존 보유주택보다 먼저 매매하거나, 2년내
매매할 경우 등)이 발생 할 시 매매가액 "150"에 대한 양도세( 6~38% )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차액 "50"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건가요?
4. 상기 상속주택을 재개발 하여 주택 평가액이 상승된다면, 재개발 비용과 기존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맞죠?
또는 재개발 완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고, 그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는 있나요?
오래된 건물이라 조만간 철거하고, 다세대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속 부동산은 처음이라 받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내공 첨부합니다.
#상속주택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