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받을때 공시지가로 해야하나요?

단독주택 상속받을때 공시지가로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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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단독주택을 상속받을것같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집이 공시지가로 3억정도 하는것같은데요...

알아보니까 상속받을때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선택해서 할수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공시지가든 감정평가든 별 차이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긱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평가기간내 상증법상의 시

가 확인이 안되는 때에는 공시가액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양도하여 양도세계산할 때는 상속세신고금액이 취득금

액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 경우

는 공시가액으로 신고해도 문제없지만, 비과세대상이 아니고,상속

받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받아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

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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