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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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7월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모친은 20년 전 쯤 이혼해서 재가하신 상태인데 부친의 배우자로 인정되어서 상속세 공제액이 10억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2. 토지, 주택(1채), 보험, 과거 증여금 등 각종 상속 재산을 더해도 5억이 되지 않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 저는 지금은 무주택 상태이고 24년 3월 신축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는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경우 상속받은 주택(공시지가 약 7천만원, 부산시 소재 연립주택)은 상속개시일로(7월 말)부터 6개월이 지난 24년 1월안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나은가요? 2년간 보유후 처리하는 것이 나은가요?
4. 만약 6개월 내(24년 1월) 매도한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취득세와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처리 진행중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민망합니다.ㅡㅡ
세금, 부동산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모친은 20년 전 쯤 이혼해서 재가하신 상태인데 부친의 배우자로 인정되어서 상속세 공제액이 10억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2. 토지, 주택(1채), 보험, 과거 증여금 등 각종 상속 재산을 더해도 5억이 되지 않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 저는 지금은 무주택 상태이고 24년 3월 신축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는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경우 상속받은 주택(공시지가 약 7천만원, 부산시 소재 연립주택)은 상속개시일로(7월 말)부터 6개월이 지난 24년 1월안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나은가요? 2년간 보유후 처리하는 것이 나은가요?
4. 만약 6개월 내(24년 1월) 매도한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취득세와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처리 진행중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민망합니다.ㅡㅡ
세금, 부동산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주택 세금 #상속주택 매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