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관련 세금

상속주택 관련 세금

작성일 2023.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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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2년전 매매가는 8억 8500 현재 호가는 9억 정도 입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 자녀1(1주택자) 자녀2(무주택자) 둘 다 비동거입니다.

  1.  상속세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2. 상속주택의 명의이전은 6개월 이내에 하면되나요?(자녀 상속 혹은 매매)
  3. 자녀 2명이 50%씩 지분 등기를 할 경우와 자녀2(무주택자)가 지분 많게(51:49) 등기할 경우 자녀2가 단독 등기할 경우 취등록세 차이
  4. 자녀1에 상속주택 지분 등기하면 1가구 2주택 되는가? 소수지분자가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가?
  5. 등기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조건이 생기는가?
  6. 자녀 2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가? 그 경우 취등록세가 중과되는가?
  7. 결론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둘다 1가구 2주택이 안되고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도 유리하게 하려면 누구 명의로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등기를 해야할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이고, 기타 동거주택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취득세는 0.8%이고,1세대1주택이상 보유자는 2.8% 입니다

기존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원으로 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기존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주택비과세

특례를 적용 합니다

주택 상속관련 세금 문의드려요 아들

주택 상속관련 세금 문의드려요 아들 2주택자 서울 1주택(2016년취득) 경기1주택 (2022년취득) 어머니 경기 1주택자(2021년취득) 어머니 돌아가셔서 경기1주택상속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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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 또 상속시 대지까지 받게되면 세금이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대지 상속시 2주택 가능, 세금 더 나올 수 있음.대지 상속시 2주택 가능, 세금 더 나올 수 있음.

상속관련 세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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