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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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2년전 매매가는 8억 8500 현재 호가는 9억 정도 입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 자녀1(1주택자) 자녀2(무주택자) 둘 다 비동거입니다.
- 상속세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 상속주택의 명의이전은 6개월 이내에 하면되나요?(자녀 상속 혹은 매매)
- 자녀 2명이 50%씩 지분 등기를 할 경우와 자녀2(무주택자)가 지분 많게(51:49) 등기할 경우 자녀2가 단독 등기할 경우 취등록세 차이
- 자녀1에 상속주택 지분 등기하면 1가구 2주택 되는가? 소수지분자가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가?
- 등기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조건이 생기는가?
- 자녀 2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가? 그 경우 취등록세가 중과되는가?
- 결론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둘다 1가구 2주택이 안되고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도 유리하게 하려면 누구 명의로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등기를 해야할까?
- 상속세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 상속주택의 명의이전은 6개월 이내에 하면되나요?(자녀 상속 혹은 매매)
- 자녀 2명이 50%씩 지분 등기를 할 경우와 자녀2(무주택자)가 지분 많게(51:49) 등기할 경우 자녀2가 단독 등기할 경우 취등록세 차이
- 자녀1에 상속주택 지분 등기하면 1가구 2주택 되는가? 소수지분자가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가?
- 등기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조건이 생기는가?
- 자녀 2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가? 그 경우 취등록세가 중과되는가?
- 결론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둘다 1가구 2주택이 안되고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도 유리하게 하려면 누구 명의로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등기를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