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무회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이익잉여금을...

(법인세,세무회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이익잉여금을...

작성일 2023.08.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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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0%이상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한입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은 소득처분이 -유보인 이유가 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소득처분이 -유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은 소득처분이 -유보인 이유는 해당 배당금이 이미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소득처분이 -유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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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유보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피 예방: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법인세 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고,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소득세 회피 예방: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법인세 회피 외에도, 배당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세 회피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소득처분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금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재원에서 지급되는 경우와 대조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소득처분이 -유보됩니다. 이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한입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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