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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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당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5%(10%)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때
익금불산입하고 자산, 부채를 건드리지 않고,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니 ‘기타’로 소득처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소득처분 하면 ‘유보’로 추인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회사의 배당 시에 -유보로 이익잉여금의 배당, 즉 감액으로 비롯된 주식의 감액으로 이를 테면 (차) 배당금 / (대) 주식 이와 같은 식으로 지분법 논리로
세무조정하고, 주식의 처분 시에 추인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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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취득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소득처분 하면 ‘유보’로 추인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회사의 배당 시에 -유보로 이익잉여금의 배당, 즉 감액으로 비롯된 주식의 감액으로 이를 테면 (차) 배당금 / (대) 주식 이와 같은 식으로 지분법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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