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작성일 2023.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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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당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5%(10%)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때
익금불산입하고 자산, 부채를 건드리지 않고,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니 ‘기타’로 소득처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소득처분 하면 ‘유보’로 추인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회사의 배당 시에 -유보로 이익잉여금의 배당, 즉 감액으로 비롯된 주식의 감액으로 이를 테면 (차) 배당금 / (대) 주식 이와 같은 식으로 지분법 논리로
세무조정하고, 주식의 처분 시에 추인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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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 라오 -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배당 시 이익잉여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감액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차)로, 주식을 (대)로 표현할 때, 지분법에 따라 세무조정되며, 주식을 처분할 때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소득처분 시 이익잉여금이 '유보'로 처리되어 배당 시 주식의 감액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감액으로 세무조정되며, 주식의 처분 시에도 해당 내용이 유지되게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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