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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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에서 외국자회사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출자의 회수성격으로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외국 자회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국내 모회사의 해외지점에 있는 외국자회사로서, 외국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경우 단순한 감자로 배당자체가 말이안되는건가용?
수험생이라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ㅠㅠ
규정에서 외국자회사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출자의 회수성격으로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외국 자회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국내 모회사의 해외지점에 있는 외국자회사로서, 외국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경우 단순한 감자로 배당자체가 말이안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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