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 과점주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체납 과점주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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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 하다 많이 어려워저 2018 년도에 법인 사업자 폐업을 했으며 그리고 저는 개인파산 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제가 52% 과점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업 이후 4년 10개월 정도가 흘렀으며 법인세는 대략 18,000,000원 정도 체납 된 상태입니다.
최근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행 해서 보니 해산간주로 주주들이 줄이다가있습니다.
해산 일자는 2020년 12월 11일 입니다.
현재 저희 상황은 개인파산면책 중이며 개인소득 신고는 없는 상태이며 한부모가정 차상위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니 법인세 소멸 기간 입니다.
법인 소멸이 가능한지 세금을 다내야하는지 독촉장이나 압류장을 폐업이후 집으로 날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체납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공인인증서가 없어 확인이 불가해서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인세 체납 #법인세 체납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허훈 세무사입니다.

체납소멸은

1. 납부

2. 충당

3.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이 됩니다.

질문주신것은 이 중 시효완성을 언급하신 듯 합니다.

위 정도 금액이면 5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사유(부동산 압류 등) 없이 시효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세액이 소멸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의 소멸시효도 개인과 같이 5억미만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게 징수행위가 없어야 소멸가능합니다.

법인의 세금이 소멸되어야 2차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법인의 체납내역은 대표이사가 세무서민원실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자세한 고지내역은 세무서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의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압류내역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받은 세금도 법인세를 관리함으로서 소멸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최소 권위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멸시효(5억 미만은 5년 그이상은 10년)가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단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체납세금 소멸의 기본이고,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은 것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등의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된 체납세금과 그로인한 압류발생, 이로인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체납세금과 압류내역을 살펴보고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석현실장 010 2751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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