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명의대여 이후 실질적 경영자가 대표자 변경했을 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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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가 명의 대여자 인데 현재 법인세 체납으로 인하여 명의 대여자가 재산을 압류 당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실제 경영자를 법인 대표자로 변경하려 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경영자가 법인대표자로 교체가 되면 실제 경영자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입증을 할수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실제 경영자이건 아니건 간에 법인세 회피를 위해서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궁? 이 올거 같아서요. 그러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까지 휴업상태로 질질 끌어 오다 법인세 체납으로 인하여 법인통장 등을 압류 당하여 38세금징수과에서 통장 잔고를 모두 추심하였고 그래도 4억가까이 남아서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일때 실제 경영자가 법인 대표자가 되었을 시에 법인대표 명의 대여자에게 징수 될 예정이던 법인세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등에 대한 처벌이 실제 경영자에게 옮겨 가는 것인가요?
문제는 실제 경영자가 재산이 없어 문제가 될시엔 다시 명의대여자 였던 법인 대표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 올수 있나요?
참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준 분이 실제 경영자가 사업을 인수 한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좀 심각해서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가 명의 대여자 인데 현재 법인세 체납으로 인하여 명의 대여자가 재산을 압류 당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실제 경영자를 법인 대표자로 변경하려 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경영자가 법인대표자로 교체가 되면 실제 경영자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입증을 할수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실제 경영자이건 아니건 간에 법인세 회피를 위해서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궁? 이 올거 같아서요. 그러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까지 휴업상태로 질질 끌어 오다 법인세 체납으로 인하여 법인통장 등을 압류 당하여 38세금징수과에서 통장 잔고를 모두 추심하였고 그래도 4억가까이 남아서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일때 실제 경영자가 법인 대표자가 되었을 시에 법인대표 명의 대여자에게 징수 될 예정이던 법인세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등에 대한 처벌이 실제 경영자에게 옮겨 가는 것인가요?
문제는 실제 경영자가 재산이 없어 문제가 될시엔 다시 명의대여자 였던 법인 대표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 올수 있나요?
참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준 분이 실제 경영자가 사업을 인수 한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좀 심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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