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체납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세금체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6.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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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같이 일을하려고 법인회사를 설립했으나
일이 진행이되지않아 사용하지 않는상태로 몇년이 지났습니
다.

형은 대표자이고 설립당시 기타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가졌습니다

다들 잊고지내던상태로 대표자가 설립한 회사로 일을 수주받아 진행했고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하여 동생 개인에게 세금통지서가 날아왔고 동생은 돈을 한번도 받은적도없고 어떠한 관여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체납세금은 낼수없는상태인것같고 지분은 모두 형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동생이 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체납당시 과점주주로 인한 세금이라면 납부해야 할 것 이며,

체납 시 행정적으로 받게 되는 제재는 총 4가지입니다.

①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③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식을 양도양수하기전까지 세금에대한 2차납세의무가 동생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되고 국세체납이 있다면 동생명의의 재산에 대한 징수행위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인체납은 법인이 국세를 완납하거나 법인 국세소멸시효가 완료되어야 소멸됩니다.

양도이전까지의 법인세,부가세는 주식지분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이후는 양수자에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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