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 법인 세금건

과점주 법인 세금건

작성일 2016.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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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부가가치세


제가 2010년  법인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한데 과점주로 법인의 세금에 저에게 전액 청구가 대어 현재 체납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대표자로 되어있어지만, 실제 그법인의 지배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재직할때는  액면가 주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어, 신경을 안썼는데요


 


회사법인을 만들기전 경위가 이렇습니다


 


000 라는 회사는 LED 관련 회사 입니다


 


저는000 라는 회사를 맡게된 동기가, 원래는  저에게 이회사를 맡아 달라고 한 사람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전무로 입사를 하였습니니다


 


그러면서 그회사에서 이 LED 사업을 상당한 기간동안 제가 이화사에 입사한 것이 2009년 인데 정식으로 나중에 알고보니 정식으로 입사 등록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고 전무로 근무한다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2009년 8월경에 입사를 하고 2010년 1월경에 회사를 루미코스를 만들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분사를 하고 자회사를 만들면서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지만, 신설법인의 회사 사업내용 특허 자재 장비 인원등 모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채용한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의 처남을 어느날 공장장 으로 입사를 하게하여 나를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회사 루미코스 제가 대표를 맡은 회사의 주력특허는 모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고 그 특허로 신설법인의 주력 사업을 하고


 


대표사업을 하고 그특허를 사용하여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특허를 이용해, 중진공에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설법인에 액면가 주식은 구두상 으로만 항상 50%는 자기 것이라고 쇠뇌를 하고서 이전은 해가지 않았으며


 


그특허는 개인 명의로 가지고 실제 경영지배를 하면서 자신이 채용한 인력을 제가 맡은 회사에 고용을 하여 일을 하였고


 


파주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공장도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인수한 것이고 만든것이고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분사를 하면서 다 데리고  온것입니다, 장비 자재 인력 모두 그것을 가지고 그사장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이용해서


 


신설법인 자회사를 만들면서 제가 대표를 맡은것입니다


 


홍보를 할떄도 그회사의 자회사 라고 홍보를 하였던 자료도 있고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기 전까지는 전무로 근무를 하면서, LED 사업 부분을 진행 하다가 분사를 하면서 자회사를 만든 것인데


 


자회사 에서  실제 지배주 특허 소유주 사장은 신설법인에서 돈을 수시로 가져갔고 적지 않은돈을 개인 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대표를 맡았기에 살림을 하느라, 개인 돈으로 회사에 계속하여 돈을 넣었고 월급고 한번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고, 경비 조차도 번번희 가져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형편은 어려워지고 임금체불 거래처 자재대금등이 밀려서  도저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팔았습니다


 


회사를 팔때, 기아자동차 1군 협력사가 인수를 제안 했는데 제가 맡고있는 회사를 인수한 결정적인 배경 이유가 모회사의 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가 10건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있던 신설법인의 회사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고  회사를 인수할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를 5억대에 인수한것은


 


모회사 사장이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던 특허 때문 이었습니다,


 


하여, 인수하려는 회사도 실사를 하고  모회사 사장과 합의를 하여 모회사 사장이 신설법인의 주력특허를 자신이 개발햇고 자신이 처음부터 이사업을 주관했고 하다가


 


나에게 대리해서 대표를 맡은것리라고 주장을 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측과 같이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신설법인과 특허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모기업 회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없었다면 절대로 인수하지 못하는 제가 맡고있던 법인 이었습니다


 


그돈을 받아서 임금체불 자재체불  대리점 환불 등 모든것을 정리하고, 나니 남는돈이 거의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폐업하고 나니 허수아비 대표인 저는 법인의 세금등 모든것을 과점주 였던 저에게 과금이 되었고


 


현재 무려 3600 천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된 것이 부가세 법인세  지방세 등 2년정도 기간 입니다


 


한데 얼마전에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토로하다가 그 분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 보았는데


 


몇해전에 법인의 대표가 부정이나, 횡령을 하지 않고, 법인을 폐업했다면, 과점주 에게 모든 세금을 징수 하는것은 위헌 이라는 판결을 받은것이 있으니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라는 뜻밖의 낭보? 소식을 듣게 되어서


 


민원을 제기 하기전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듣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용어들이 어려워서 어떤 말인지 해석 하기가 힘들어서요,


 


또한 실제 회사의 지배자가 있었다면 과점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 하기전 조언을 듣고자 하니 바쁘 시더라도, 조언을 꼭좀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모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드리며..

올린 글만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료상담을 해 드리는 곳이 많으니 직접 상담받으시길 권고해드립니다.

추정컨데 실질대표 및 주주가 있고 질문자님은
명의상 대표 및 주주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만 피하기 위하여 소명방법을 잘못잡으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슈가 발생가능합니다.

꼭 관련서류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해드립니다.

과점주 법인 세금건

- 법인세 - 부가가치세 제가 2010년 법인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한데 과점주법인의 세금에 저에게 전액 청구가 대어 현재 체납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