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일 2024.04.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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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님이 아파트 공동명의로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단독명의 상속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3명있지만 상속을 어머니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데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나중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건데 저가 궁금한 것은
어머니 1가구 1주택이며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시 감정평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수수료 및 vat. 실비 등 포함)
아파트 공시지가 1억5천1백만원이며 실거래가 6개월이내 거래는 없지만 2021년 최고가 2억5천입니다.
현재는 2억초반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발생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시 수수료는 보통 감정평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 정도가 수수료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마세요, 건강하게 거주하시면서 부조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어머님 세대내에 당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하여 평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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