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3.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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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가 2000년도에 매수한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 201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남독녀인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후 1주택)
올해 7월까지 거주하다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로 급매로 헐값에 매도했는데 담보대출 부채가 많아서 정리후 남은돈이 2천만원도 채 되지않습니다.
매도가 7억9백만원 (2000년도 매수가격 모름)
문제는 현재 양도세를 낼 돈도 없습니다.
7월13일에 매수인이 등기를해서 7월분 재산세는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아직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고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입니다:)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초과)이 아닌 1세대 1주택(2년이상 보유&거주)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고를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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