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관련 매도시 양도소득세질문.

상속 토지관련 매도시 양도소득세질문.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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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토지가있습니다.

1993년도 즈음 상속 받았구요 등기는 1996년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명의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으며 제 지분이 2/10 가있는대 이걸 이제 가족에게 매도로 판매하려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잘몰라 문의합니다.

대충 약 180평정도인대 그중 나눠보니까 제가 35평정도 되는거 같구요 지금 현재 평당가로 하는게아니라

평당 50만원씩해서 약 1800만원 정도에 넘기기로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1993년)이고, 취득금액

은 상속세 신고금액입니다. 다만, 상속세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공시가액을 취득금액으로 봅니다.

양도세 계산하려면 상속세신고여부와 그 당시 공시가액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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