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상속 ,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3.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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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집 두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두채 모두 공시지가로 낮게 잡아 5억미만으로 상속을 마무리 지었는데
최근에 급한돈이 필요해 한채를 매매하려고합니다.

한채를 1억2천에 상속 신고를 하였고 현재 1억8천에 매매를 하려하는데 6천만원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포함 모든 세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제가 알기론 2년 이내에 매매시 세금이 쌘 걸로 알고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알아보시기론 상속으로 받은거라 조금 나온다는데 법을 잘 모르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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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기때문에 단기에 양도시에도 중과세를 적용받지않습니다.

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세 포함 약 8,844,0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6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5,7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4%(누진공제 576만원)를 적용하면 804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그 외에 지방소득세가 10%를 함께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속받고서 2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한다고 하여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상속받고나서 보유한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그리고 실지로 들어간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반영하면 다소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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