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주택인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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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조정지역내 / 2015년 취득 / 2년 이상 실거주 / 6억 이하
B 오피스텔
조정지역내 / 2022년 취득 / 주거용
1. 위의 상황에서 A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나요?
2. B 오피스텔 취득 후 3년 이내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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