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시 기존보유주택 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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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24년된 아파트 소유주인데,11년전 서울시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 보유하던 중 2021년 주택 매입임대 사업자가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자동말소 처리되어 현재 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장기 보유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혹은,11년 보유 오피스텔(현재 샀을 때보다 하락하여 현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을 먼저 정리해야만 장기 보유 아파트의 양도시에 비과세혜택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