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신규주택 매도 시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

2주택자, 신규주택 매도 시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

작성일 2024.04.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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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취득 후 3년 지났습니다. 매수 시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입니다.

올해 비조정지역 B 주택을 취득했고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B주택 먼저 매도 예정입니다. 

이 경우 B주택 매도 후 다시 1주택이 되니, A 주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주택 매도 후 매도일 기준으로 2년이 다시 지나야 A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A주택 비과세는 아얘 안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B 두 주택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A,B 두 주택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다음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언제든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거주한 경우)합니다.

-조정지역 지정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6%~45%를 적용.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과거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되었으나, 새정부들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고나서 어느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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