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부부공동명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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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년 9월 1가구 취득
-> 투기과열지역 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아니였음
2. 분양권전매
20년 1월 21일 전매(명의변경)
20년 7월 14일 부부공동명의변경
20년 8월 등기예정
이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투기과열지역 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아니였음
2. 분양권전매
20년 1월 21일 전매(명의변경)
20년 7월 14일 부부공동명의변경
20년 8월 등기예정
이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