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부부공동명의 취득세

1가구+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작성일 2020.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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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년 9월 1가구 취득
-> 투기과열지역 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아니였음

2. 분양권전매
20년 1월 21일 전매(명의변경)
20년 7월 14일 부부공동명의변경
20년 8월 중순 등기예정


이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 된 경우 취득세가 2주택자로 8%로 중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1~3%) 1~3%규정은 주택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처분하여야 신규주택에 대하여 1주택 세율(1~3%)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라 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개별세대원이 아니라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이 아니나 개정된 법 시행일(8.11)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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